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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교회> 중국의 각 지역에서 국가차원의 폐쇄절차 시작
운영자 24-01-04 22:35 154 h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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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churchheresy.com/news/articleView.html?idxno=1387


중국과 베트남 여러 도시에서 법에 따라 이단 ‘하나님의교회’(하나님의교회세계복음선교협회, 안상홍증인회) 폐쇄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6월, 중국 후난성(湖南省) 창더(常德), 웨양(岳阳), 이양(益阳), 창사(长沙), 소우양(邵阳), 샹탄(湘潭) 등 시에서 법에 따라 이단 ‘하나님의 교회’를 폐쇄한다는 공고를 발표하였고, 8월에는 후난성 창사시민정국에서 “법에 따라 ‘하나님의교회’를 폐쇄한다”는 공고를 발표하였다.


공고문을 보면 조사 결과, ‘하나님의교회’는 등록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사회단체 명의 활동을 했는데 이는 “사회단체등록관리조례”를 위반한 것이다. 국무원의 “사회단체등록관리조례” 제 32조와 민정부의 “불법적민간조직을 폐쇄함에 관한 임시 시행조례” 제2조, 제9조 규정에 따라 ‘하나님의 교회’를 불법적인 사회조직으로 규정하고 법에 따라 폐쇄한다고 결정했다.


웨양시 웨양러우구 민정국에서 7월 4일 발표한 공고문에도 불법조직으로 규정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신도들은 공고가 발표된 날부터 자발적으로 해산해야 하고, 활동공구를 상납해야 하며, 다시는 이 조직의 명의로 활동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더 이상 신도들의 포교활동으로 인한 세력 확장뿐만 아니라 서로 연결된 활동도 하지 못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렇지 않으면 본 부서는 “사회단체등록관리조례”와 “불법적민간조직을 폐쇄함에 관한 임시시행조례”의 관련 조례에 따라 법률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 외 여러 도시들에서도 이와 유사한 공고를 발표하며 법에 따라 폐쇄한다고 선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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